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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1 2019고정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1:5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피해자 C(64세)에게 ‘개새끼야, 귀찮게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플라스틱 젓가락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실 이력조회 및 채증사진 편철), 수사보고(젓가락 채증사진 편철)

1. 근무보고서

1. (피의자1)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피의자2)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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