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소외 망 F(2007. 10. 12. 사망)은 1952. 3. 8. 소외 망 G(1965. 6. 7. 사망)과 혼인하였다가, 1969. 6. 19. 소외 망 H(2011. 1. 1. 사망)와 혼인하였다. 2) F의 자녀들로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 소외 I, J, 피고 B, 소외 K가 있다.
나. 피고의 부동산 등기 경료 피고는 2006. 1. 20. F 명의의 상주시 E 답 749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1191호로 2006. 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F은 2007. 10.경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중풍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2006. 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무렵 중풍 등으로 정상적인 의사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이 F의 상속인들인 사실,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F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