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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8 2016가단2999
지상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평택시 B 답 91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C(1985. 4. 15.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D은 망 C의 동생이며, 망 E(1986. 3. 7. 사망)은 망 F(1999. 6. 17. 사망)과 사이에 망 C, G, H, I, D, J, K의 자녀를 두었다.

나. 평택시 B 답 912㎡(이는 L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E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1986. 3. 8.자로 1986. 3.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그 중 2,480/3,392 지분에 관하여 1996. 10. 25.자로 1996. 10.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12. 28. 접수 제12855호로 지상권자 피고, 설정계약 1996. 12. 27.,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존속기간 1996. 12. 27.부터 만 3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등기 당시 제출된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D, 망 F과 피고가 위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고, 위 지상권설정등기 내용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마쳐진 D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E, F의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증여계약서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사건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8가합902호로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9. 3. D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2,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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