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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7가단5182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1,666,66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1. 유방암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는 H대학교 병원 내분비외과의로 망인의 주치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 C, D는 망인의 딸들이다.

나. 유방암 판정 및 수술의 경과 (1) 망인은 2010. 8. 17. 왼쪽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시행받은 후 2010. 8. 30.부터 2011. 1. 24.까지 항암치료를, 2011. 2. 16.부터 2011. 4. 4.까지 방사선치료를, 2011. 2. 10.부터 2012. 2.경 까지 표적치료를 각 시행받았다.

(2) 망인은 2013. 3.경부터 왼쪽 유방의 열감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2013. 3. 28., 2013. 9. 26., 2013. 11. 28., 2014. 1. 23., 2014. 3. 24., 2014. 5. 22. 각 피고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다.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의 진료 경과 (1) 2014. 5. 22.자 진단방사선과 판독결과지

1. 과거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상태. 양측 유방에 조영증강된 혹 이나 종괴 보이지 않음. 양측 목, 겨드랑이, 종격동 부위 임파선 비대 보이지 않음 추가판독(2014. 8. 14.) - 좌측 유방 내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미약한 조영증강이 있으며 지연기 영상에서 5mm 이내의 결절성 병변이 있음. 유방선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으며 유방 MRI 또는 조직 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함 (2) 2014. 8. 14.자 핵의학과 판독 결과지 소견 및 결론 : 좌측 유방의 윗부분에 크고 균질하지 않은 조영 증강소견 있음. 이는 이전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던 병변으로 지연영상에서 약간의 조영증강과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일부는 남아 있음. 최근 검사한 PET 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상 대사 활성화는 없으나, 반흔조직이 더 증가한 소견 보임 -

1. 염증 동반한 반흔형성과 같은 양성 병변의심(more likely) -

2. 재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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