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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4 2019고단2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문성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였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가.

1차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2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18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도로를 I식당 방면에서 J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K 트라제XG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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