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남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8. 12.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