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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66
무고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서약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D이 피고인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하여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그러한 의심으로 D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수사 단계에서 실시한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및 공판 단계에서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서약서 및 합의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서약서 하단에 쓰여진 피고인의 이름, 주민번호, 서명, 주소 기재 부분 및 합의서 하단에 쓰여진 피고인의 이름 기재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하고 각 서명 부분이 짜깁기 등의 방법으로 추가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이 사건 서약서의 내용은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한 2012. 5. 21.자로 작성된 각서와도 배치되지 않으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서약서 및 각서가 모두 제출되었던 점, ③ 피고인은 본인의 형사 및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서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적감정 신청 등을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기회가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경우 작성일자는 2011. 9. 6.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1. 12. 20.경 D을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2012. 1. 13.경 D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합의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4. 17. D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D에게 기존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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