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 7.부터 2013. 10. 7.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거래관계에 있던 D가 자신을 사기로 고소하자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게 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1. 6.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D에게 건네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0. 7.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F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의 ‘피고소인’ 란에 ‘법인번호 G, C(주) 대표이사 A’ 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쪽에 대표이사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D가 C 주식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금원을 추심하여 원래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피해 원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