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6회에 걸쳐 철도 선로에 설치된 잠바선 또는 접지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그로 인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의 위험성,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