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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12.18 2015고단43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8. 18:22경 태백시 통리길 70(통동)에 있는 통리역 구내(영주기점 94.6km 지점) 선로에 매설된 케이블을 절단한 후 절취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자동차(B)로 운반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의 관리 하에 있던 통신제어케이블(F-CVV 2.5㎟x30C) 16m 4선과 전원케이블(F-CV 2.5㎟x2C) 16m 1선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하여, 통리역 내 계전기실로 궤도 장애 신호가 송신되어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로 정상적인 신호가 전송되지 않도록 하여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신호 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약 64만 원 상당의 케이블을 절취하여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통리역 내 계전기실로 궤도 장애 신호가 발생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동백산역 신호제어사업소 직원들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통리역 구내 화물열차 운행과 장애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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