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 철도 공사 I 본부 J 사업소의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같은 본부 승무 사업소의 부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 C은 같은 본부 소속 K 역의 역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4. 15:20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L에 있는 K 역에서, 본선 4번 선로에 있던
29량의 화차 중 불량이 발생한 3량 및 16량 화차를 분리하기 위한 입 환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 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차량 운전규칙 제 2조 제 13호). 작업( 이하 ‘ 이 사건 입 환작업’ 이라 한다) 을 하게 되었다.
입 환작업은 먼저 입 환 기관차와 화차 1량을 연결한 다음 화차 16량과 17량을 분리하고, 입 환 기관차는 연결된 화차 1량부터 16량 까지를 측선 2번 선로에 이동시킨 후 불량인 3량 및 16량 화차를 분리해 놓고 다시 본선 4번 선로로 이동하여 15량과 17량을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입 환작업을 할 경우 기관사, 부 기관사 및 참여 역무원들은 미리 직접 상면 하여 입 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고 J 사업소 운전작업 내규 제 10 조 , 특히 전 호 철도의 신호로서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 관계 직원 상호 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차량 운전규칙 제 76조 제 2호). 현시 위치, 선로 상태, 유치차량 및 입 환 작업상의 주의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수송담당 역무원은 전 호기 및 전 호등에 의한 입 환을 원칙으로 하여 무선 전호를 병행 사용해야 하고 J 사업소 운전작업 내규 제 23 조 , 기관사는 전도를 주시하여야 하며 J 사업소 운전작업 내규 제 11 조 , 기관사와 부 기관사 상호 간에는 지적 확인 및 무선 응답 전호를 하여야 하는 한편 J 사업소 운전작업 내규 제 10 조 , 기관사는 운전 취급 담당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