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07 2014고단21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2:17경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463-2에 있는 청천역 k2선로 구간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국군 수송사령부 제2철도대 소유인 시가 18,500,000원 상당의 軍전용선인 레일 본드선(22㎟, 길이 1.2m) 260개를 절단하여 B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피해품이 회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철도 레일에 설치된 본드선을 절취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