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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4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동승자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도록 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고, 동승자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보호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병원을 떠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을 운전자로 내세움으로써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뒤늦게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제 운전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21:30경) 동승자 H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도록 한 다음 바로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보험처리에 의하여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F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신고하도록 하여 F가 22:05경 청주청남경찰서 G지구대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해자를 후송한 병원 등을 신고하였고, 22:10경 경찰이 곧바로 병원에 출동하여 피해자와 사고내용을 확인한 점, F는 22:30경 위 지구대에 출석하였고 23:05경에는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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