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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5232
감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탈 것을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직장동료인 피고인이 출퇴근시 여러 차례 차량에 태워주어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성남에 같이 갔을 때부터 피고인이 차량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모텔에 가자고 하는 등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차량에 타라고 하여도 이를 거절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만남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도적으로 피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가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가 탑승한 버스를 따라가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앞에 차량을 세웠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뿌리쳤다.

④ 피해자는 그 직후 근처의 택시에 바로 탑승하여 택시기사인 I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I는 지구대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와 I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일정시간 이상 머물게 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량 방향으로 끌어 당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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