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였고 견인차량과 구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을 확인한 후 견인차량 기사 L에게 가해자로서 신원을 밝혔으며 다만 치료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연쇄추돌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차량이 3대에 이르렀고, 그 운전자와 탑승자 등 전원이 상해를 입어 사고 직후 모두 병원에 내원할 정도로 사고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어딘가에 전화하는 듯한 태도로 주변을 맴돌았을 뿐, 피해자들과 제대로 대면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나 정도, 차량의 손괴 정도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③ 피고인은 보험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