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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12 2014고단3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4. 8.말경부터 같은 해 10. 6.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A동 411호, 512호, 611호에서 ‘F’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에 필요한 로션, 콘돔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에 침대,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온 여종업원의 면접을 보고, 위 업소에서 일할 여종업원을 채용한 다음, 피고인 A이 인터넷 사이트 ‘G’ 등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용으로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을 주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여종업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사정시키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동종 범죄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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