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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07: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7: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마들 역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36 세) 을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 자인 바, 2016. 7. 21. 07:30 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사고장소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사본,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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