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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6가합206280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6. 10.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실시한 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L가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런데 L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6개월 이상 참여한 경력이 없어 회장 자격이 없고, 이 사건 선거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반하고 선거관리규정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L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L가 2016. 10. 5.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2016. 11. 4. 피고의 회장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것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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