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씨 12대 H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F는 피고 종원으로서 2005. 4. 1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자이며, 원고는 피고 종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1. 9. 4.자 정기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나.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① C씨 H 등 선조 묘소의 벌초를 종전대로 타인을 고용하여 맡기고,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종중 재산인 서울 강서구 D, E 지상 건물을 재건축하며, ③ F의 회장 유임 등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결의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C씨 H 등 선조 묘소의 벌초 관련 결의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5., 7.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2013. 3. 17.자 임시총회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임되어 그 임기를 마친 후 2017. 4. 16.자 임시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재선임된 이상 F를 회장으로 유임한 위 결의도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