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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3992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종중은 D의 후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06. 9. 5. 2006년 제7차 회의에서 C의 묘비를 철거하고 묘비를 재건립하기로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묘비는 철거되었다.

피고 종중은 2012. 11. 14.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한 결과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 종중의 이사회는 2014. 6. 19. 2014년 제2차 회의에서 C의 원래 묘비를 복원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묘비를 복원하고 그 옆에 위 묘비를 한글로 해석한 와비도 건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종중이 2014. 6. 19. 2014년 제2차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C의 원래 묘비를 복원한 것은 피고 종중이 아닌 F이 주도하여 한 것이고, 복원된 묘비 비문에 오류가 있어 위 묘비는 철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른 묘비가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피고 종중이 2006. 9. 5. 2006년 제7차 회의에서 C의 묘비를 철거하고 재건립하기로 한 결의가 적법유효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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