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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19가합104049
선임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군포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는 1동 45 세대로 구성된 집합건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치 의결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5. 7. 경 피고의 사업자 등록증에 대표자로 등록되었고, 원고의 모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피고의 관리 비 출납 등 회계업무를 사실상 담당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경부터 피고의 대표자인데, C이 2016. 3. 30. 경 소음 관련 문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은 다음 그 서명을 이용해 무단으로 피고의 대표자가 되었다.

따라서 C은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 1, 2, 6호 증의 각 기재, 안양 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5. 6. 26. 경 C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② 2016. 3. 30. C이 회장직에서 사임한 사실, ③ 2016. 5. 29. 경 이 사건 아파트의 45 세대 중 31 세대가 E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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