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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노1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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