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8노3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