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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편취금액,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형법 제347조 제1항’ 뒤에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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