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다행히 지급정지되어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