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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61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 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18.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근처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일 뒤 100만 원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연이율 1,825%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 경까지 5회에 걸쳐 E에게 합계 총 410만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율 1,403.84~2,194.28% 의 이자를 수수함으로써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 일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경 불상지에서,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E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 와이프) 및 지인들에게 사채를 사용한 사실을 알려서 돈을 받아내겠다, 돈을 갚지 않고 버티면 갚을 때까지 채권 추심 팀을 집으로 보내서 돈을 강제로 받아내겠다, 어이가 없네,

4. 4.까지 통장을 만들 수 있다며,

4. 13. 목요일까지 미뤄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만들라 고, 너 뒤질래요,

응 니가 씨 발 거짓말을 해 대는데 그게 믿어 지겠냐 ,

통장을 출발시키지 않는다면 니 네 집 초토화 시킬 꺼야, 목요일 오전에 통장을 만들었다고

전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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