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고단26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구미시 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고 ‘D’ 라는 상호로 대부 업을 운영하다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2010. 5. 23. 자로 대부 업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대부 업의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09. 4. 22.부터 2014. 7. 14. 까지는 연 30% 의 비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경 대부 업의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대부’ 사무실에서 채무자인 F 소유인 김천시 G 및 H 등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2억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 뒤 1억 9,400만 원을 교부하고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6% 상 당인 월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관할 관청에 대부 업의 등록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대 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9, 10번 기재 범죄 일람표 1~7 번 대부행위의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 부분은 공소 시효가 경과됨 와 같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증인 J, K, L, F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J, I, N,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내사자 A, 피 내사자 I가 대부 업에 사용한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내사보고 (J 명의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 (P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 (M 계좌 내역 분석), 내사보고( 피 내 사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