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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9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2020 고단 975 사건의 피해자 S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 판시 제 2 항 사실] 부분의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제 30 조(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범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단독 범행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문서 일괄 교부로 인한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B과 공모하여 B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몰래 개설한 후, C 명의의 각종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며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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