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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7 2017노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1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2 조(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구 공인 중개 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미등록 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3의 가. 항의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7.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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