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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40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들은, 주위적 본소청구로 피고 및 E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 본소청구로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예비적 본소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는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본소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광명시 F 전 1,210㎡ 및 그 지상에 설치된 각 100평(330㎡) 규모의 비닐하우스(아래 위치도 상 2-1, 2-2 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E는 2014. 9. 16.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중 1개동(아래 위치도 상 2-2 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L 비닐하우스’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교회 예배용 의자를 수선하고 보관하는 창고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14. 10. 1.경부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중 1개동(아래 위치도 상 2-1 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원고 회사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을 임차하여 물류창고로 이를 사용하였다. 4) 원고 B은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 인접 토지인 광명시 G 아래 위치도 상

3. M)에서 드럼통 야적장을 운용하고 있었다. 5) 원고 C는 광명시 H 아래 위치도 상

6. N 주유소 에서 I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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