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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나620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공사계약금, 위약금, 권리금,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그중 계약금반환청구와 인테리어 및 도시가스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반소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본소청구 중 계약금반환청구와 위 각 공사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으로 인테리어공사 계약금 1,000만 원, 도시가스공사 계약금 1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바닥공사를 하던 2012. 7. 19.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전면 유리 및 바닥을 연장으로 때려 부수고, 공사하던 인부들을 이 사건 점포에서 내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그 귀책사유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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