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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22 2014고합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경까지 4개월 간 속초시 C 소재 D 펜션 301호실에 투숙하였던 사람으로, 2014. 2. 19. 03:00경 피해자 E(여, 23세)이 장기 투숙하고 있던 위 펜션 302호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9. 03:28경 위 펜션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출입문을 열고 3층까지 올라간 후 잠겨 있지 않은 301호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방 베란다 창틀을 밟고 위 302호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302호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오른손으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르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 1개(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꺼내들어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위협하며 왼손으로는 계속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잠시 실신시키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비명 소리를 주변에서 들을까 두려워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위 커터 칼을 붙잡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와 왼손바닥 등을 칼날에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2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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