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29. 22:0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키위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5. 31. 17:50경 파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뒷주머니에 흉기인 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꽂고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D을 찾아갔으나, 위 D이 칼을 들고 들어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도망가자 위 D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식당 테이블 위에 칼을 놓아두고 위 D을 찾아오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탐문 및 참고인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칼(증 제1호)
1. 피해자 D 폭행 부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