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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0 2014고합20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00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17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겠다는 거짓 제안을 받고, 평택시 지산동 탄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5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성매매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03:05경 평택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보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4cm )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칼을 보고 놀라 곧바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 약 100m를 따라간 후, 평택시 F에 있는 편의점인 G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팬택 베가 시크릿노트)를 빼앗아 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칼 그림(증거기록 제123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흉기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6~7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을 당시 장난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을 뿐 흉기인 칼을 휴대한 적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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