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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586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전 17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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