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586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전 17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북구 D 전 17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