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34132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울산 중구 M 도로 38㎡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N 대...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울산 중구 N 대 170㎡를 소유함
나. 피고들은 위 토지에 인접한 울산 중구 M 도로 38㎡를 별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함
다. 위 나.
항 토지는 위 가.
항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이므로, 원고에게 피고들 공유 토지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음
2. 판단
가.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H, I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J, K, L(O의 상속인) 위 피고들은 원고가 그들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고, 다른 토지를 통과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원고가 위 피고들의 토지를 사용하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원인 나.
항 토지는 가.
항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