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울산 남구 Q 전 191㎡ 중 별지 공유지분의 표기 시개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R 대 225㎡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울산 남구 Q 전 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원고 소유 토지로 진입할 수가 없는 상태로, 피고들 소유 토지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가 2018. 7. 16. 도로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망 F의 소송수계인 G, H, I, L : 피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J, K, M, N, O, P : 자백간주
2. 판단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 토지에 필요한 도시가스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 사건 토지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서 이미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어 거기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민법 제218조 제1항에 근거한 도시가스관 시설권이 존재하고, 피고들 중 일부가 원고의 도시가스관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