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을 제3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의 “이유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그로 인하여 민법 제485조에 의하여 법정대위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 및 책임을 면하는 범위는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시점을 표준시점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U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당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B, D, C의 각 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G 에서 2013. 5. 3.경 그 시가가 합계 6,845,664,470원으로 평가된 사실, ②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별지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포기할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앞서 경료된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14,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136,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J 명의의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K 명의의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채권최고액 합계 2,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