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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0 2016가합4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5. 2.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나머지 제3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 I 및 J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가 2012. 6. 29.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I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아, 2012. 8. 7. 그 가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2. 12. 6. 유한회사 K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유한회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4.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L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M 명의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동순위로 각 마쳐졌다. 이후 위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8. 19.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위 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8. 21.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배당 내역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6.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 진행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각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에 기한 채권계산서를,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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