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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5가단34352
원상회복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보증금 2천만원, 임대기간 2017. 8. 24.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들은, 성행위 등의 영업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각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행위 등 영업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19. 및 같은 달 27.에 각서 위반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였으며, 위 통고는 그때쯤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각서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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