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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218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명도 소송 등 1) 원고는 2011. 4. 8.경 D에게 광주 남구 E아파트 71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15.부터 2013.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4.경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3957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4.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3. 6. 15.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D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나1248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4. 2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D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32233호로 상고하였으나, D가 2015. 7. 23. 상고를 취하하여,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 D는 원고로부터 위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당하자 광주지방법원 2014카기1590호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는데, D는 2014. 11. 17. 위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정한 담보금 45,000,000원을 공탁자 D, 피공탁자 원고로 하여 공탁(광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7399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D와 피고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D는 2014. 11.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4년 증서 제667호로 발행인을 D, 수취인을 피고, 액면금을 100,000,000원, 지급기일을 2015. 5. 31.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5. 6. 5.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9074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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