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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제2운천교 앞 교차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하우스토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객 E(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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