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있는 제2운천교 앞 교차로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직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하우스토리 방면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탑승객 E(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