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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7.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오창프라자 앞 사거리를 청주공항 방면에서 우림필유1차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만이 들어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병천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을 향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차량 탑승자 E(남,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9, 10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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