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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16. 선고 2009나1987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대양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10.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원고 4 재단법인에게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 중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2009.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2에게, 금 3,316,298,744원 및 그 중 금 437,791,300원에 대한 2003. 1. 1.부터, 금 559,661,950원에 대한 2004. 1. 1.부터, 금 881,117,930원에 대한2005. 1. 1.부터, 금 1,060,569,980원에 대한 2006. 1. 1.부터, 금 370,606,584원에 대한 2007. 1. 1.부터 2009. 12. 1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양산업’이라 한다), 원고 4 재단법인(이하 ‘원고 장학회’라 한다),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래한남’이라 한다)에게 별지 7-1. 미지급한 사용료 내역 중 ‘(2)원고들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3,446,014,744원 및 위 금원 중 488,891,300원에 대한 2002. 1. 1.부터, 598,969,950원에 대한 2003. 1. 1.부터, 926,976,930원에 대한 2004. 1. 1.부터, 1,060,569,980원에 대한 2005. 1. 1.부터, 370,606,584원에 대한 2006.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기지급 사용료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7면 제6행 “별지 4. 기지급 사용료 내역 기재”를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2006.분은 (1)실지급액란) 기재"로, ② 제10면 제13행 “사용료는 별지 5.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과 같은 사실”을 “사용료는 제세공과로서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여 별지 5-1.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로, ③ 제11면 제2행의 “통상적인 사실을”을 “통상적인 사실임을”로 각 고치고, ④ 제10면 제3행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을 추가하고, ⑤ 제12면 제20행부터 제14면 제5행까지의 ‘다)소결’ 부분을 아래 3.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피고는, 망 소외 1이 1996년 사용료를 처음 지급받은 이래 2005. 11. 사망하기 전까지 매년 사용료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의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하면서 피고에게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을 당시 이를 정당한 액수로 평가하여 전부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설령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미지급 사용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 미지급 사용료 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매년도 사용료 지급의무는 각각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소외 1이 피고가 지급하는 사용료를 수령하면서 그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곧 피고가 지급하는 사용료의 산정 근거가 정당함을 수긍한 것이라거나, 사용료의 액수에 관하여 차후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거나, 또는 지급받은 액수를 초과하는 미지급 사용료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시 쓰는 부분

다) 소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사용료는 별지 5-1.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고, 그 중 2006.분 사용료로서 피고가 원고들별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6-1. 원고별 2006.분 정당한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으며, 망인 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로써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정당한 총 사용료에서 기지급 사용료를 공제한 주1) 액수 인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의 ’(1)미지급 사용료‘란 기재 금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같은 별지의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는 그 성질상 차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시기도 민법 제633조 에 따라 토지에 대한 차임 지급시기인 매년 말이 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사용료는 매년 1. 1.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그 지급시기도 매년 1. 1.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해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에 대한 감정은 매년 1. 1. 기준으로 이루어졌던 사실은 인정되나, 매 년말 지급할 사용료의 감정 기준일을 그 해의 1. 1.로 한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달리 사용료 지급일을 매년 1. 1.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감정 기준일이 바로 사용료 지급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미래한남, 장학회에게 별지 7-1. 미지급 사용료 내역 중 ‘(3)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 금 3,316,298,744원 및 그 중 금 437,791,300원에 대하여는 2002.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3. 1. 1.부터, 금 559,661,950원에 대하여는 2003.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4. 1. 1.부터, 금 881,117,930원에 대하여는 2004.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5. 1. 1.부터, 금 1,060,569,980원에 대하여는 2005.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6. 1. 1.부터, 금 370,606,584원에 대하여는 2006.분 토지 사용료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07.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한주(재판장) 이수영 은택

주1) 2002.분부터 2005.분까지(원고 2) : [별지 5-1. 정당한 사용료 내역의 ‘(3)사용료’란 기재 각 금액] -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의 각 금액] 2006.분(원고들) : [별지 6-1. 원고별 2006.분 정당한 사용료 내역] - [별지 4-1. 기지급 사용료 내역 중 ‘(2)부가가치세 제외‘란 기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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