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3777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9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1. 원고로부터 광주 엔콜 콜서비스 사업을 인수하였고, 원고가 개발한 콜 솔루션을 제공받고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급계약은 갱신되어 2016. 12. 31.까지 연장되었다
(2016. 1.부터는 매월 9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30.까지 원고로부터 콜 솔루션을 제공받았으나 일방적으로 콜 솔루션 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2016. 11. 30.까지 미납한 사용료는 18,197,9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8,197,900원과 피고의 일방적 해지로 발생한 2016. 12.분 사용료 90만 원을 합한 19,097,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