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12. 26.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 원고 4 재단법인,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게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2에게 3,438,693,874원 및 그 중 481,570,43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598,969,95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926,976,93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1,060,569,98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370,606,5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2009.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에게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지연손해금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다.항 및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양산업’이라 한다), 원고 4 재단법인(이하 ‘원고 장학회’라 한다), 미래한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래한남’이라 한다)에게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원고들 청구금액(1)’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3,446,014,744원 및 위 금원 중 488,891,30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598,969,95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926,976,93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1,060,569,98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370,606,5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 중부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12.경 피고 소유인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한남동 토지’라 한다)중 ‘망인 지분’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만 위 토지 중 제⑫, , 항 각 토지는 제⑨, , 항 각 토지로부터 각 분할된 것이다)를 피고로부터 매수(교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1977. 4.경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망인으로부터 수용하였다.
다. 피고는 한남동 토지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 O. F. A.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 정부에 사용공여 하였다가 이후 위 토지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건설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1979. 3. 15.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한남동 토지를 주한미군용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1979. 3. 15.부터 1984. 3. 14.까지 무상으로 대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와 대한주택공사는 1984. 3. 15.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을 1984. 3. 15.부터 1989. 3. 14.까지로 연장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1979.경부터 1980.경까지 한남동 토지 지상에 별지 2. 도면 기재와 같이 684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한남빌리지)를 조성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게 이를 임대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한남동 토지가 주한미군용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사용되자, 망인은 종전에 수용당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1979. 5. 8. 피고에게 환매를 요구하였다.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7490호 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8.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89. 8. 30.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89나7537) .
마. 이후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소가 계속되던 중 1990. 2. 28. 망인과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①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9. 5. 8. 매매(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는 망인이 공탁한 환매대금을 수령한다.
③ 망인은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2년간 피고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 기간(3+2년) 도중이라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피고는 조건 없이 망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한다.
⑤ 위 기간(3+2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는 망인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1991. 2.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제① 내지 ⑫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그 전체 지분에 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 1. 제⑬ 내지 항 기재 각 토지(이하 ‘공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공유자 망인, 피고(망인은 위 목록 중 ‘망인 지분’란 기재 지분, 피고는 나머지 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 대양산업은 2005. 3. 14. 망인으로부터 별지 1. 제항, 제 내지 항, 제항 기재 각 토지 중 망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대양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망인의 위 각 토지에 관한 2006.분 이후의 사용료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이 2005. 11. 11. 사망함에 따라 원고 2와 소외 4가 협의분할로 인하여 별지 1. 중 ‘소유권 변동(1)’란 기재와 같이 상속받았는데, 소외 4는 소외 4 명의의 위 각 토지 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을 원고 2에게 양도하였다.
아. 원고 2는 2006. 4. 27. 별지 1. 제⑤ 내지 ⑦항 기재 각 토지를 원고 장학회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을 원고 장학회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 5. 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장학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또한 원고 2와 소외 4, 원고 대양산업은 2006. 5. 2. 별지 1. 제④항, 제⑧ 내지 항 기재 각 토지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원고 미래한남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을 원고 미래한남에게 양도하였으며, 2006. 5. 12.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미래한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차.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2006. 8.경 통지하였다.
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한남동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게 되자, 피고는 망인(또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감정대상 토지를 정함에 있어 착오로 별지 1. 제⑫, , 항 기재 각 토지를 누락하였고, 망인이 공유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 토지의 사용료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위 감정결과에 따라 망인(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별지 4. 기지급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다(2005.분까지의 사용료는 망인에게 지급하였고, 망인이 2005. 11. 11. 사망하자 2006.분 사용료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약정에 기한 정당한 사용료 중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망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겨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또한 위와 같은 기판력은 이행청구권에 관한 화해조서 작성 후 이행청구권을 양수한 자와 같이 화해조서 작성 후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도 미친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5. 2. 3. 선고 64다1387 판결 ,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2는 소외 4와 함께 당사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 청구권을 상속받은 자이고, 원고 대양산업은 위 화해조서 작성 후 망인으로부터 위 청구권을 양수받은 자이며, 원고 미래한남, 장학회는 원고 2 또는 소외 4, 원고 대양산업으로부터 다시 위 청구권을 양수받은 자들이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해조항 중 위 ⑤항은 ‘위 기간(3+2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는 망인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할 것인데 정당한 감정평가인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위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와 같이 위 화해약정에 기한 사용료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화해약정에 의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원고들에게 정당한 감정결과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는 피고와 망인이 공유토지를 일반적인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공유토지를 구획하여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가)부분 토지에 대해서만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1. 제⑫, , 항 기재 각 토지를 감정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사용료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감정 결과에 따른 사용료 중 이미 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의 사용료 지급의무
가) 앞서 본 이 사건 화해약정 및 조서작성의 경위와 화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해약정 중 위 제⑤항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위 토지를 계속 사용할 경우 피고가 망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위 정당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당사자들 사이에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화해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정당한 감정결과에 따른 토지 사용료를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청구권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의 토지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미군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망인 또는 원고들의 점유, 사용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미군 측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공여한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합의한 이 사건 화해약정에 기한 사용료 지급 청구이고, 더욱이 피고는 위 화해약정 당시 이미 이 사건 각 토지를 미군 및 그 가족이 점유, 사용할 것을 예상하면서 망인에게 그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한 사용료의 액수
가) 판 단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망인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망인이 위 공유토지를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망인이 일반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각 토지(한국감정원의 감정에서 누락된 별지 1. 제⑫, , 항 기재 각 토지 포함)의 사용료는 별지 5.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한남동 토지 중 (가)부분은 그 실제 현황이 아파트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이용상 제한을 감안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용료는 아파트 부속토지의 사용료 보다 낮게 산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사용료는 그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가)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료도 아파트 부속토지의 사용료에 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 3,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토지가 실제 아파트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그 이용상 제한을 감안하여 아파트 부속토지의 경우보다 그 사용료를 낮게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토지는 등기부상 공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인과 피고가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여 망인은 그 중 (가)부분 토지를, 나머지를 피고가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망인과 피고가 공유토지를 일반적 공유와 같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서는 안 되고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부분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049 판결 참조).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을 제8,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7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교환)할 당시 이를 분할측량까지 하여 (가)부분 토지는 망인이, 그 나머지 윗부분은 피고가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이하 ‘종전 구분소유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다만 토지 분할 절차만을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77. 4.경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다시 수용하였고, 이후 군사상 필요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망인이 1979. 5. 8.경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환매)한 사실, 망인은 199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적측량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실,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질 당시 구분소유 여부에 관하여 일체의 논의가 없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1979. 5. 8.경 망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환매한 후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1972. 12.경 있었던 종전 구분소유 약정이 1979. 5. 8. 환매 이후에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다만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공유토지를 분할하기로 하는 약정은 존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위 공유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과 피고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가 공유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 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정당한 사용료는 별지 5. 정당한 총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다고 할 것이고, 그 중 2006.분 사용료로서 피고가 원고들별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는 별지 6. 원고들별 2006.분 정당한 사용료 내역 기재와 같은바, 망인 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별지 4. 기지급 사용료 내역과 같이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별로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사용료 중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은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미지급한 사용료’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대양산업, 장학회, 미래한남에게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사용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에게 3,438,693,874원 및 그 중 481,570,430원에 대하여는 2002. 1. 1.부터, 598,969,95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926,976,930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1,060,569,980원에 대하여는 2005. 1. 1.부터, 370,606,584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망인 또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년도의 1. 1.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여 별지 4. 기지급 사용료 내역 중 ‘실제 지급일’란 기재와 같은 일자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으로서, 기지급한 사용료에 대하여 각 년도의 1. 1.부터 위 각 실제지급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기지급한 사용료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란 기재와 같다)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7. 미지급한 사용료 중 ‘지연손해금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