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단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2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교육로에 있는 목포교육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같은 날 22:42부터 23:02까지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쪽),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