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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22:3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DC홈마트 앞 도로상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달 23. 00:29경부터 01:06경까지 약 3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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