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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04 2014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E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목포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2014. 5. 24. 22:52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방법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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