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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99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9.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 및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 및 업무 방해를 일삼아 온 이른바 ‘ 주 폭 ’으로서, 당숙 D가 2015. 6. 19. 경 자신의 처에게 “ 이혼을 해 라, 왜 같이 사냐

”라고 조언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고, 특수 협박죄 등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D가 합의를 해 주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D 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 라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이와 같은 D에 대한 음해 신고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8. 27. 16:17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 날 길이 14cm )를 들고 당시 상황 근무 중이 던 피해자 경사 G에게 다가가 “ 이 개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출동 대기 및 민원 접수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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